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44779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공2000.1.15.(98),146]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으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사회통념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다.
[2]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으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44779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공2000.1.15.(98),146]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으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사회통념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다.
[2]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으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