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 신설, 민법개정안 -2021년7월19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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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을 살펴보자.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현행 민법 98조의 2를 신설하여,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동물에 대해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