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개별 홋수도 철거할 수 있나?
대지소유권과 사용권이 없는 개별 홋수는 철거소송의 대상이 되고 철거도 가능하다 - 2017다204247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등 참 조),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 다40465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은 건물 내부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일 뿐
1동의 건물 자체는 일체로서 건축되어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와 같은 철거 청구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 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 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대지사용권 없이 이 사건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상응하는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구분건물이 3층 집합건물 중 2층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 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하여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지소유자의 건물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8447 판결 참조)
판결문 첨부: 2017다204247
아파트 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개별 홋수도 철거할 수 있나?
대지소유권과 사용권이 없는 개별 홋수는 철거소송의 대상이 되고 철거도 가능하다 - 2017다204247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등 참 조),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 다40465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은 건물 내부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일 뿐
1동의 건물 자체는 일체로서 건축되어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와 같은 철거 청구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 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 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대지사용권 없이 이 사건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상응하는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구분건물이 3층 집합건물 중 2층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 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하여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지소유자의 건물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8447 판결 참조)
판결문 첨부: 2017다20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