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기증하는 '기부금'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 공익법인에 기부할때는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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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기증하는 기부금도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흔히 알고 있는 기부금은 상속세 대상이 안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상속,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또, 주식으로 기부할 때는 전체 발행주식의 10%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나,
10%를 초과한 주식을 기부할 때는 과세된다. 이 또한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