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살다가 이혼할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 부동산으로 재산분할할 때는 증여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이 문제 될 것이다.
재산분할은 우선,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라고 한다.
부부가 살면서 기여해 온 재산에 대해서 이혼으로 분할해 가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애초에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당연히 분할해 간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때는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으로 봐서 1.5% 취득세를 부담한다.
반면, 위자료 판결이 나서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부동산으로 대체해서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과세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양도세를 물게 될 것이다. 또 양수자인 배우자는 당연히 취득세를 부담한다.
참고로 또 알아둬야 할 것은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된다.
물론 10년간 증여액 총액이 6억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10년동안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2억이라면 추가로 4억까지 증여에 비과세가 된다.
부부가 살다가 이혼할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 부동산으로 재산분할할 때는 증여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이 문제 될 것이다.
재산분할은 우선,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라고 한다.
부부가 살면서 기여해 온 재산에 대해서 이혼으로 분할해 가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애초에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당연히 분할해 간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때는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으로 봐서 1.5% 취득세를 부담한다.
반면, 위자료 판결이 나서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부동산으로 대체해서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과세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양도세를 물게 될 것이다. 또 양수자인 배우자는 당연히 취득세를 부담한다.
참고로 또 알아둬야 할 것은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된다.
물론 10년간 증여액 총액이 6억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10년동안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2억이라면 추가로 4억까지 증여에 비과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