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29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서 몇년간 살더라도, 공공주택지로 선정되면 소급해서 현금청산 후 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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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29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서 몇년간 살더라도,
만일 공공주택지로 선정되면 소급해서 현금청산 후 쫓겨난다.
이 법은 악법 중 악법으로,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법이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소급효를 당연시 하는 최악의 법률이다.
반드시 피해자들은 위헌소송을 하기 바라며, 혹시라도 협회가 위헌소송을 하게 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