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정부에서 내건 임대차3법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따른 것이며
전월세 신고제만 올해 6월1일자부터 시행되는 임대차3법인 악법중 3번째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월세신고제가 무엇인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시,경기,인천), 광역시,세종,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입니다.)
-> 서울 수도권은 해당되고 광역시도 해당되니 각자의 물건을 가지고 대상인지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군단위는 제외되어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로얄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은?
-> 임대업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 신고 대상이며 (개인소유,법인소유 모두해당됩니다.)
-> 전세도 6월1일 이전 계약건은 신고 안해도 되고,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고,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을 안해도 됩니다.
-> 단 재갱신하면서 단돈 1만원이라도 인상을 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
-> 신규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
-> 21년6월1일 이후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것부터 신고대상에 포함
-> 기존에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서 묵시적갱신으로, 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대상 아니고 단 금액이 변동이 있을경우에는 30일내에 신고
-> 렌트홈이나,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발생 (동사무소서 확정일자 안받아도 됨)
※ 신고는 누가?
->신고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대상입니다, 한쪽이 신고하면 접수되고,공인중개사가 대리신고도 가능
※ 임대사업자로 렌트홈에 접수 하고 있는데 또 해야 하나요?
-> 렌드홈에 신고를 하고 있다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 렌트홈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중 둘중에 한곳에만 신고 하면 됩니다.
※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과태료는요?
->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부터 1년 (21년6월1일-22년5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중에는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하고 부담을 최소화 예정
##각자에 개인상황을 감안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정부에서 내건 임대차3법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따른 것이며
전월세 신고제만 올해 6월1일자부터 시행되는 임대차3법인 악법중 3번째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월세신고제가 무엇인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시,경기,인천), 광역시,세종,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입니다.)
-> 서울 수도권은 해당되고 광역시도 해당되니 각자의 물건을 가지고 대상인지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군단위는 제외되어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로얄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은?
-> 임대업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 신고 대상이며 (개인소유,법인소유 모두해당됩니다.)
-> 전세도 6월1일 이전 계약건은 신고 안해도 되고,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고,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을 안해도 됩니다.
-> 단 재갱신하면서 단돈 1만원이라도 인상을 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
-> 신규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
-> 21년6월1일 이후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것부터 신고대상에 포함
-> 기존에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서 묵시적갱신으로, 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대상 아니고 단 금액이 변동이 있을경우에는 30일내에 신고
-> 렌트홈이나,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발생 (동사무소서 확정일자 안받아도 됨)
※ 신고는 누가?
->신고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대상입니다, 한쪽이 신고하면 접수되고,공인중개사가 대리신고도 가능
※ 임대사업자로 렌트홈에 접수 하고 있는데 또 해야 하나요?
-> 렌드홈에 신고를 하고 있다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 렌트홈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중 둘중에 한곳에만 신고 하면 됩니다.
※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과태료는요?
->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부터 1년 (21년6월1일-22년5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중에는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하고 부담을 최소화 예정
##각자에 개인상황을 감안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