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21년 8월25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은 총 28개의 호수가 경매에 나왔고
제가 낙찰받았을 당시인 3차에는, 16개의 호수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16개의 호수가 모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는 10월7일에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10월19일 현재,
아직 인도명령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낙찰받은 경매계에 전화해 인도명령은 언제쯤 되냐? 라고 묻자
이 물건은 현재 2개의 호수가 대금미납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모든 호수가 다 낙찰이 되면, 그때 인도명령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냐?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물건수가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물건이 다 낙찰이 되고 난 후에
그 총금액에서 호수마다 일정비율로 배당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호수가 다 낙찰이 최종 완료된 상태에서 인도명령이 진행되는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여러 물건이 동시에 경매에 나오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2~3달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 저희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바로 실행해 놓아야 하는것이죠!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하지 않았을 때, 명도소송 승소 이후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초래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판결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적힌 사람에게만 미치는 이유가 있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A가 소송 중에 B에게 건물을 넘기고 이사가버린 경우,
판결문에 적힌 이름은 A이기 때문에 B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경우는 새로운 건물 점유자인 B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점유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 승계집행문이 나오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새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건번호가 많은 물건을 입찰볼 예정이신 분들은 한번씩 참고하세요^^
저는 21년 8월25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은 총 28개의 호수가 경매에 나왔고
제가 낙찰받았을 당시인 3차에는, 16개의 호수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16개의 호수가 모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는 10월7일에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10월19일 현재,
아직 인도명령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낙찰받은 경매계에 전화해 인도명령은 언제쯤 되냐? 라고 묻자
이 물건은 현재 2개의 호수가 대금미납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모든 호수가 다 낙찰이 되면, 그때 인도명령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냐?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물건수가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물건이 다 낙찰이 되고 난 후에
그 총금액에서 호수마다 일정비율로 배당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호수가 다 낙찰이 최종 완료된 상태에서 인도명령이 진행되는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여러 물건이 동시에 경매에 나오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2~3달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 저희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바로 실행해 놓아야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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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은 총 28개의 호수가 경매에 나왔고
제가 낙찰받았을 당시인 3차에는, 16개의 호수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16개의 호수가 모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는 10월7일에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10월19일 현재,
아직 인도명령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낙찰받은 경매계에 전화해 인도명령은 언제쯤 되냐? 라고 묻자
이 물건은 현재 2개의 호수가 대금미납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모든 호수가 다 낙찰이 되면, 그때 인도명령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냐?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물건수가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물건이 다 낙찰이 되고 난 후에
그 총금액에서 호수마다 일정비율로 배당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호수가 다 낙찰이 최종 완료된 상태에서 인도명령이 진행되는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여러 물건이 동시에 경매에 나오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2~3달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 저희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바로 실행해 놓아야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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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1년 8월25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은 총 28개의 호수가 경매에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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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월7일에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10월19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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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은 현재 2개의 호수가 대금미납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모든 호수가 다 낙찰이 되면, 그때 인도명령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냐?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물건수가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물건이 다 낙찰이 되고 난 후에
그 총금액에서 호수마다 일정비율로 배당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호수가 다 낙찰이 최종 완료된 상태에서 인도명령이 진행되는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여러 물건이 동시에 경매에 나오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2~3달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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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을 때, 명도소송 승소 이후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초래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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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적힌 이름은 A이기 때문에 B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경우는 새로운 건물 점유자인 B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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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은 총 28개의 호수가 경매에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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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월7일에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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